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발급을 홈택스·손택스·정부24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선택, 용도·제출처 입력, 발급희망 개업일자 작성, PDF 저장과 무인발급기 활용까지 제출용 팁을 안내합니다. 신고 반영 지연과 면세사업자 대체서류도 함께 설명합니다. 바로 적용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은 대출, 정부지원, 입찰, 임대차 계약 등에서 사업자의 매출 과세표준과 신고·납부 사실을 확인하는 대표 서류입니다. 특히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년 단위로 잡히는 구조를 놓치면 조회가 되지 않아 반려되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홈택스·손택스·정부24·무인발급기까지 발급 경로를 비교하고, 제출처별 용도 선택과 ‘발급희망 개업일자’ 입력 팁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무엇을 증명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은 특정 과세기간에 신고한 과세표준(매출)과 납부 관련 정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금융기관은 대출 심사에서 매출 규모와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고, 공공기관은 지원사업·보조금 신청이나 입찰 참가 시 사업 실적을 검증하는 용도로 활용합니다. 정부24 민원 안내에서도 인터넷·방문·우편·모바일·무인발급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어, 제출용 표준 서류로 폭넓게 쓰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할 때는 ‘최근 1기/2기’처럼 기간을 지정해 달라는 요구가 많으므로, 발급 전에 제출처가 요구하는 과세기간과 발급 형태(PDF, 출력본)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차입니다. 또한 손택스 화면 기준으로 발급유형(한글/영문), 사용용도, 제출처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 제출기관 요구에 맞춘 선택이 중요합니다. 정부24+1
발급 전 확인: 일반·간이 과세기간 선택
발급 실패의 상당수는 ‘과세기간 선택’에서 발생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기(1월 1일~6월 30일), 2기(7월 1일~12월 31일)처럼 반기 단위로 신고·납부가 이루어지므로, 제출처가 요구한 기수를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도록 국세청이 안내하고 있으며, 법령에서도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을 1년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2025년 1기’처럼 반기 선택만 고집하면 간이과세자는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 전환(간이→일반)이나 특정 요건 충족 시에는 예외적으로 1월~6월을 별도 과세기간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환 여부가 있었다면 해당 연도의 신고 형태를 먼저 확인한 뒤 기간을 고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된 해’에는 상반기·하반기 신고 구성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 신고서 접수내역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국세청+2국세청+2
홈택스(PC) 발급 절차와 필수 입력
PC에서는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민원증명’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신청하는 흐름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신청 화면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과세기간(기수 또는 연도)을 지정한 뒤 사용용도와 제출처를 선택합니다. 손택스와 동일하게 ‘발급희망 개업일자’ 입력이 요구되는데, 이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과 일치해야 조회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발급유형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구분되므로 해외기관 제출이나 영문 서류 요구가 있을 때는 최초부터 영문으로 발급하는 편이 번역보다 안정적입니다. 발급이 완료되면 PDF 저장 또는 출력 등 수령방법을 선택해 제출용 파일을 확보합니다. 신고 직후에는 전산 반영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방금 신고한 기간이 조회되지 않으면 다음 날 재시도하거나 세무서에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사업자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발급 대상 사업자번호를 먼저 선택해야 하며, 선택이 바뀌면 과세기간 조회 결과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택스+1
손택스(모바일)로 발급하고 PDF로 저장하기
현장에서 급히 제출해야 하거나 PC 사용이 어려우면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발급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신청 화면에는 발급유형(한글/영문), 사용용도, 제출처, 과세기간, 발급희망 개업일자가 모두 필수 항목으로 표시되어 누락 시 신청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먼저 ‘민원증명’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선택하고, 사업자등록번호와 과세기간을 제출처 요구에 맞게 지정합니다. 다음으로 사용용도와 제출처를 선택한 뒤 개업일자를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발급이 완료되면 화면 열람만으로 끝내지 말고 PDF로 저장해 원본 파일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기관이 출력본을 요구하면 같은 PDF를 인쇄하면 스캔본보다 품질이 일정해 반려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또한 모바일에서 발급한 문서는 발급번호로 추적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발급 내역 화면을 캡처하거나 발급일을 기록해 두면 재제출 시 도움이 됩니다. 모바일 홈택스+1
정부24·무인발급기: 급할 때 쓰는 대안
홈택스 접속이 불안정하거나 프린터가 없는 상황에서는 정부24와 무인민원발급기가 실무적인 대안이 됩니다. 정부24 민원 안내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은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 등으로 신청할 수 있어 접근성이 넓습니다. 또한 국세청 지역 세무서 안내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 가능한 국세증명 목록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세무서 방문 없이도 가까운 주민센터·역사·공공시설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인발급기는 영문 발급이 제한되거나 기기별 지원 증명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외 제출이거나 영문이 필요하면 홈택스·손택스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부24는 비회원도 본인인증으로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온라인에서는 대리 신청이 제한되는 안내가 있어 위임 발급이 필요하면 세무서 민원실을 이용하는 편이 빠릅니다. 무인발급기 이용 시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 확인 정보 입력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분증 또는 인증수단을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부24+1
제출처별 용도·제출처 선택 기준
과세표준증명은 ‘발급 자체’보다 ‘입력값의 일치’가 더 중요합니다. 신청 화면에서 사용용도와 제출처를 각각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출기관 성격에 맞춰 두 항목을 서로 모순 없이 맞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보증기관은 금융기관 제출, 지자체·공공기관은 관공서 제출, 거래처는 민간 제출 성격으로 맞추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제출처가 ‘최근 2기’처럼 기간을 지정했다면 일반과세자는 1기·2기 중 해당 기수를 선택하고, 간이과세자는 해당 연도 전체를 선택해 ‘간이 포함’ 요구에 대응합니다. 또한 발급유형(한글/영문)과 개인정보 표시(주민등록번호 등 공개 여부 선택이 있는 경우)는 제출기관의 요구조건에 맞추되,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출용은 PDF 원본을 보관하고, 출력본 제출이 필요할 때만 인쇄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면 재제출 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출기관이 ‘최근 2년치’를 요구하면 과세기간을 2개 연도로 나누어 각각 발급해 묶어 제출하는 방식이 보편적이며,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연도의 1기·2기를 분리해 발급합니다. 모바일 홈택스+2국세청+2
간이 포함 발급 오류 해결 체크리스트
조회가 되지 않을 때는 원인을 순서대로 분해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첫째, 과세유형을 확인합니다. 간이과세자인데 반기(1기·2기)로 선택하면 자료가 없다고 나올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1년 과세기간을 선택합니다. 둘째, ‘발급희망 개업일자’를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과 동일하게 입력했는지 점검합니다. 손택스 신청 화면에서도 개업일자가 필수 항목으로 표시됩니다. 셋째, 방금 신고한 기간이라면 전산 반영 지연 가능성이 있으므로 하루 정도 간격을 두고 재발급을 시도합니다. 넷째, 본인이 면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이 민원증명 목록에 별도로 있으므로, 제출처에 대체 서류가 가능한지 확인해 해당 증명으로 발급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대리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위임 발급이 필요하면 세무서 민원실 또는 무인발급기 등 오프라인 경로를 고려합니다. 세무서 방문 발급을 선택할 때는 본인 신분증을 기본으로 준비하고,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위임 관련 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NTS+5국세청+5모바일 홈택스+5
결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은 제출처가 요구하는 과세기간과 입력 항목을 정확히 맞추면 발급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간이과세자는 1년 과세기간 선택, 개업일자 입력, 용도·제출처 일치가 핵심입니다. 홈택스·손택스가 기본이며, 정부24와 무인발급기를 백업 경로로 확보해 두면 급한 제출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발급 후에는 PDF 원본을 보관하고, 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증명으로 전환하는 판단까지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글은 2026년 1월 기준으로 공개된 국세청·정부24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화면 구성, 선택 항목(용도·제출처·공개 여부), 발급 가능 범위, 처리시간은 제도 또는 시스템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제출이 예정되어 있다면 제출기관의 서류명, 요구 과세기간, 제출 형식(PDF/원본)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