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신규·재발급 신청 방법 준비물 체크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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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신규·재발급 신청 방법 준비물 체크를 위해 신청처·예약부터 신분증, 사진, 기존여권, 법정대리인 동의서, 분실·훼손 신고서까지 상황별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도 확인하세요. 온라인 재발급 대상·제한, 사진 파일 기준, 수령 방법(방문·우편)까지 포함합니다.

해외여행이나 출장 준비에서 여권은 가장 기본이지만, 유효기간과 사진 규격, 신청 경로를 놓치면 접수 반려로 일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여권 신규·재발급 신청 방법 준비물 체크를 기준으로, 신규와 재발급의 차이부터 분실·훼손, 미성년자 대리 신청까지 핵심만 정리합니다. 방문 신청과 온라인 재발급 조건을 비교해, 본인 상황에 맞는 가장 빠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권안내 홈페이지

 

여권 신규·재발급이 필요한 상황 정리

여권 업무에서 ‘신규’는 생애 첫 여권 발급을 의미하고, ‘재발급’은 과거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시 발급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재발급 사유는 유효기간 만료,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본인 희망에 따른 교체, 여권 수록정보 정정·변경(한글 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 성명, 사진 등), 분실·훼손 등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수록정보 변경, 분실, 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기존 여권에 남아 있는 잔여 유효기간만큼만 부여되는 방식(잔여기간부여)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은 온라인 재발급이 불가하고, 분실·훼손이나 정보 정정·변경은 방문 신청이 원칙이므로, 본인 사유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여권안내 홈페이지+2여권안내 홈페이지+2

신청 장소 선택과 예약 체크 포인트

국내 여권 접수는 구청·시청 등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소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다만 기관별로 운영시간, 점심 교대, 야간 민원, 토요일 운영, 예약제 여부가 달라 ‘방문 가능 시간’이 곧 ‘접수 가능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권안내 누리집의 접수처 안내는 기관별 주소·업무시간 등을 제공하되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함께 고지하므로, 방문 전 해당 지자체 안내와 함께 교차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울 서초구 외교부 여권과 민원실, 인천공항 민원실 등 예외 접수처도 존재하지만 운영 요일·휴무가 다르므로 일정에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재발급은 국내는 정부24 또는 KB스타뱅킹, 국외는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에서 가능하나, 신규 발급은 온라인이 불가합니다. 여권안내 홈페이지+2여권안내 홈페이지+2

성인 기준 준비물 체크리스트와 작성 요령

만 18세 이상이 국내에서 신규 또는 재발급을 방문 신청할 때의 기본 준비물은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입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지참하는 것이 원칙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최초 발급·분실 등으로 기존 여권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합니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하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된 유효기간 내 국가기관 발행 증명서를 의미하므로, 훼손되었거나 정보 식별이 어려운 신분증은 미리 재발급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흐름은 ‘신청서 작성 → 서류 확인 → 수수료 납부 → 접수증(교부증) 수령’ 순서로 진행되므로, 수령처와 연락처를 정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권안내 홈페이지+2정부24+2

여권사진 규격과 온라인 사진 파일 기준

여권사진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하며, 필터·합성 등 임의 편집(AI 활용 가공 포함) 사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종이 사진 기준으로는 3.5×4.5cm 규격이 널리 안내되며, 얼굴 길이(정수리~턱) 범위, 배경의 균일한 흰색, 그림자·빛반사 최소화 등 세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온라인 재발급의 경우 사진은 JPG/JPEG 파일로 제출하며, 해상도 413×531픽셀, 파일 크기 200KB 이하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안경 반사, 과도한 미소로 인한 눈 모양 변화, 머리카락이 얼굴 윤곽을 가리는 경우는 반려 원인이 되기 쉬우므로, 촬영 후 즉시 ‘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가 촬영을 선택한다면 제출 전 체크리스트로 규격을 스스로 검증해야 합니다. 여권안내 홈페이지+2여권안내 홈페이지+2

미성년자·대리 신청 등 예외 케이스 정리

여권은 본인 직접 신청이 원칙이지만,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인)이 신청하거나, 법정대리인이 위임한 2촌 이내 친족(만 18세 이상)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물(신청서, 사진 1매 등)에 더해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서), 신청자(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가 요구됩니다.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대표자가 서명(날인)하는 등 작성 요건이 있어 누락이 잦습니다.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등 추가서류가 더해지므로 ‘누가 창구에 가는지’에 따라 체크리스트를 분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권안내 홈페이지+1

분실·훼손 재발급과 온라인 불가 조건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여권분실신고서와 신청서, 사진 1매,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가 기본 구비서류로 안내됩니다. 훼손은 훼손된 여권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임의 낙서나 기념 스탬프 등도 출입국·항공권 발권에 제약을 만들 수 있어 조기에 재발급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실·훼손 사유의 재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고, 최근 5년 내 분실 이력이 누적된 경우 등 일정 요건에서는 온라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접수 시에는 ‘분실’과 ‘단순 미소지’를 혼동하지 않도록, 실제 분실이라면 신고서 작성까지 포함해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여행 직전이라면 긴급여권 또는 48시간 내 발급여권 등 별도 제도를 검토할 수 있으나, 인도적·긴급 사유에 대한 서류(진단서, 항공권 사본 등)를 요구할 수 있고 접수처도 제한되므로, 우선 일반 재발급으로 가능한지부터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여권안내 홈페이지+1

수수료·처리기간·수령 방식까지 한 번에 정리

수수료는 유형과 면수에 따라 달라지며, 만 18세 이상 일반여권 기준으로 복수여권 10년 58면은 50,000원, 26면은 47,000원이고 단수여권(1년 이내)은 15,000원으로 안내됩니다. 만 18세 이상이 복수여권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10년 유효기간 여권이 발급되며 기간 선택이 불가하다는 점도 함께 유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5년 복수여권으로 발급되며, 만 8세 이상과 만 8세 미만의 수수료가 구분되어 안내됩니다. 처리기간은 안내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여권안내 누리집은 통상 근무일 기준 5일 정도를 안내하고 지자체는 근무일 기준 6~8일 또는 8일로 안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결제 단계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 후 6개월 내 수령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된 여권이 폐기될 수 있다는 안내도 있으므로 수령 계획까지 함께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광진구청+5여권안내 홈페이지+5여권안내 홈페이지+5

결론

여권 신규·재발급은 ‘신청 자격 판단(신규/재발급)’, ‘신청 경로 선택(방문/온라인)’, ‘사진 규격 충족’, ‘상황별 추가서류 확보’로 정리됩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리 신청과 분실·훼손 재발급은 서류가 늘고 온라인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접수 전에 체크리스트를 완성해 두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출국일이 정해져 있다면 처리기간 변동 가능성을 감안해 최소 2~3주 전에 접수를 시작하는 일정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의사항

여권 제도, 수수료, 처리기간, 접수처 운영시간은 기관 사정과 법령·시스템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일반 절차를 정리한 정보이며, 개인별 신원확인, 국적·병역, 개명·로마자 표기 변경, 분실 누적 등 특수 사유가 있으면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방문 예정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의 최신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문은 신청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법률적·행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원본/사본, 수수료 결제수단, 우편수령 가능 여부 등은 접수처 안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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