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을 정부24 온라인·주민센터 방문으로 구분해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사진 3.5×4.5cm(6개월 이내), 처리기간 총 14일, 수수료(일반 5,000원·IC 10,000원), 등기우편 3,800원, 수령·대리수령 조건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 가장 급한 것은 ‘신청 자체’보다 사진 준비와 수령 방식 결정입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은 대리수령 제한이 걸릴 수 있어 제출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을 사진 규격, 수수료, 처리기간, 수령·등기우편, 대리수령 조건까지 제출용 기준으로 정리하고, 자주 발생하는 반려 사례의 해결 팁도 함께 안내합니다. 행정안전부+1
재발급 대상과 준비물 정리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분실·훼손·기재사항 변경 등 재발급 사유가 생겼을 때 신청합니다. 신청은 거주지와 무관하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지원됩니다. 기본 준비물은 재발급 신청서와 최근 사진 1매이며, 분실한 경우에도 신청 자체는 가능하나 신분 확인을 위해 운전면허증·여권 등 다른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면 처리 과정이 안정적입니다. 발급 형태는 집적회로(IC) 칩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일반(미포함)은 5,000원, IC 포함은 10,000원으로 안내됩니다. IC 주민등록증은 이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을 단말기에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일정 대상은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IC 포함 선택 시 추가 5,000원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안내됩니다. 교부 시기는 총 14일(토·공휴일 제외, 산간·도서 1일 추가)로 제시되어 제출 기한이 있다면 일정 여유를 두는 편이 좋습니다. 행정안전부+1
사진 규격과 반려되는 사진 유형
재발급에서 가장 자주 반려되는 부분이 사진입니다. 행정안전부 안내 기준으로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하며,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두 업무에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규격이 맞더라도 얼굴 크기가 너무 작거나, 색안경·모자·안대 착용, 눈을 감은 사진, 붕대·반창고로 얼굴이 가려진 사진은 교체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처럼 변형 가능성이 있는 형태, 변색된 사진, 정면이 아닌 사진, 천연색이 아닌 사진도 동일하게 문제가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라면 이 사진을 전자파일 형태로 준비해야 하므로, 해상도 저하나 과도한 보정이 없는 원본 파일을 권장합니다. 행정안전부
정부24 온라인 신청 절차와 핵심 주의점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방문 시간을 줄일 수 있지만, 수령 단계에서 본인확인 요건이 특히 중요합니다. 기본 흐름은 정부24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선택해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 파일을 첨부한 다음 수령 방법(방문수령 또는 등기우편)과 수령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처리기간은 총 14일로 안내됩니다. 다만 정부24로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실제 주민등록증을 받기 전에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대리수령이 불가하다고 안내되어 있으므로, 가족이 대신 찾을 가능성이 있으면 초기에 주민센터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처리상태를 확인하고, 수령 안내를 받으면 지정한 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됩니다. 정부24+1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절차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현장 확인이 가능해 보완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창구에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 1매를 제출한 뒤, 일반증(미포함)과 IC 주민등록증 중 발급 형태를 선택합니다. 수수료는 일반증 5,000원, IC 포함 10,000원으로 안내되며,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하면 등기료 3,8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유의할 점은 재발급 신청 철회가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로 제한된다는 안내입니다. 또한 본인이 아니거나 거짓으로 신청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대리 신청은 허용 범위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2행정안전부+2
수령 방법 선택: 방문·등기우편·대리수령
수령은 ‘방문수령’과 ‘등기우편 수령’ 중 선택합니다. 방문수령은 신청 시 지정한 읍·면·동 주민센터(또는 출장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수령하는 방식이 가장 확실합니다. 다만 방문 신청 건은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에 한해 대리수령이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반면 정부24로 신청하고 수령 전에 주민센터에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수령이 불가하므로, 가족 대리수령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방문 신청’ 또는 ‘사전 본인확인’ 여부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등기우편 수령은 등기료 3,800원을 납부해야 하며, 방문수령보다 4~5일 정도 먼저 받을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또한 3년이 지나도 수령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민등록증이 파기된다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2행정안전부+2
발급 대기 기간 신분확인과 분실신고 활용
재발급 제작 기간 동안 신분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등 대체 서류를 활용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자주 안내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했더라도 필요하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식이 소개되어 있으므로, 금융업무·시험·계약 등 일정이 잡혀 있다면 신청 당일에 함께 문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다면 재발급 신청과 별개로 분실신고를 먼저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부24에는 분실신고(철회) 민원이 별도로 제공되며, 온라인은 대리 신청이 제한된다고 안내됩니다. 미디어허브 서울+1
상황별 선택 체크리스트
상황별로 선택 기준을 정리하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첫째, 분실로 급히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면 ‘분실신고 → 재발급 신청 → 필요 시 확인서 발급’ 순으로 진행해 공백을 줄입니다. 둘째, 훼손 재발급은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할 수 있으면 본인확인에 도움이 되며, IC 여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활용 계획에 따라 결정합니다. 셋째, 가족이 대신 받아야 한다면 방문 신청을 기본으로 하고, 정부24 신청을 했다면 수령 전에 주민센터 본인확인 여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넷째, 등기우편 수령은 등기료가 추가되지만 방문보다 4~5일 먼저 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있어 일정이 촉박할 때 선택할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발급 신청은 신청 당일 근무시간 내에만 철회할 수 있으므로, 수령 방식과 IC 포함 여부를 신청 전에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정안전부+2행정안전부+2
결론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은 경로(온라인/방문)보다 ‘사진 규격 준수’와 ‘수령 방식 선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일반증(5,000원)과 IC 포함(10,000원) 중 목적에 맞게 고르고, 정부24 신청 시 대리수령 제한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교부까지는 통상 총 14일이 안내되므로 제출 기한이 있다면 여유 있게 신청하고, 수령 안내를 받으면 지정 기관에서 지체 없이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1
유의사항
본 글은 2026년 1월 기준 정부24 및 행정안전부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지자체 운영, 민원창구 업무 방식, 사진 판정, 수수료·우편요금 고시 변경 등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출용·대체서류 필요 여부는 반드시 수령기관(주민센터) 및 제출처의 요구사항을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